천안 배 약흔 피해 사태, 업체-대책위 공동 피해조사 결렬
  • 김경동 기자
  • 입력: 2022.10.06 17:37 / 수정: 2022.10.06 17:37
대책위 자체 피해 조사
개당 900원 짜리 배 170원 헐값 매각, 피해 눈덩이
약흔이 발생한 배의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약흔'이 발생한 배의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살포한 약재로 인한 약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보상 협상이 늦어지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6일 피해 농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과수화상병 예방 약재 제조사인 A회사로부터 제조사, 천안시, 피해 농가, 손해사정인으로 구성된 공동 피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천안시와 손해사정인 피해 농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자체적인 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는 피해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피해율은 최저 25%서 최대 86%까지로 나타났다. 전체 면적 중 50% 이상 약흔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30여 곳 이상으로 집계됐다. 제조사인 A업체 역시 피해율 조사를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와 대책위 간 팽팽한 싸움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헐값에 배를 팔아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직산읍에서 6000평 가량 배농사를 한 A(70)씨가 배를 모두 판매한 뒤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정상적인 가격이면 개당 800원에서 900원가량 받아야 했지만 약흔 피해로 인해 개당 170원에 전량 판매했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농약값조차 되지 않는 판매 금액으로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충격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수확한 배를 팔지 못하고 보관하거나 헐값에 넘겨야 할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17일 열릴 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A사의 대표를 다음달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은 "A업체는 농업인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농민의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약흔 피해는 A사의 잘못이라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오 피해대책위원장은 "해당 업체의 피해보상 협상이 지연될수록 농민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며 "A업체와 대책위의 자체적인 피해조사가 완료돼 가는 만큼 하루빨리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A업체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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