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전 군위군수, 업무상배임혐의 벗을 수 있을까…파기환송심 첫 공판 
입력: 2022.10.06 15:49 / 수정: 2022.10.06 15:49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군위축협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이를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지시해 만기 이자로 받을 수 있었던 2500여만원을 잃도록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군위농협의 이익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김 전 군수 측은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고, 검찰은 추가 증거 입수 가능성 등 다툴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해보겠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일을 잡고 재판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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