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 지원
입력: 2022.10.06 11:49 / 수정: 2022.10.06 11:49

전북은행 익산 전 지점-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시스템 완료되는 대로 접수 시작

/익산시 제공
/익산시 제공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신혼부부 등 청년층 대상 각종 주거비 지원을 대폭 늘렸다.

6일 시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기준을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고,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청년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와 청년은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이자도 3%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600만원, 청년은 3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주거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 3%, 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년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19~39세 미만 청년이다. 연소득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협약 은행인 전북은행 익산 전 지점, 농협은행 익산시지부의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60만원 이하 규모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정 대상자는 총 380여명이며, 신청기한은 내년 8월 21일까지로 소득, 재산기준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월세가 지원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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