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위반 혐의…박지원·서훈도 고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인천 계양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 앞에서 항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의 형 래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이 씨는 5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모레(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요청한 서면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 씨는 "해수부 북한 피격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 행동하는 거짓이 아니냐"며 "자신이 했던 말에 약속을 지키고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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