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계신 아버지, 사망자로”...병원서 ‘퇴원’ 대신 ‘사망’ 클릭
입력: 2022.10.06 00:01 / 수정: 2022.10.06 00:01

연금도 중단…군산시 “병원 책임자에 ‘직원 교육’ 권고”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더 팩트 |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의 한 남성이 병원 측 실수로 ‘사망자’로 잘못 기입돼 4개월간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민원이 나오고서야 이를 정정했고 밀린 급여는 모두 지급했다.

지난달 16일 군산 시청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글이 올라왔다.

이 민원인은 "석 달 전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돼 주민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시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오류는 군산시내의 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버튼을 누른다는 게 '사망' 버튼을 눌러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됐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지자체도, 보건복지부도 어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망'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민원인의 아버지는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되고 말았다.

의료기관 시스템 사진 / 군산시청
의료기관 시스템 사진 / 군산시청

군산시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잘못 등록된 사망자에 대한 전산 처리 작업은 민원이 올라온 날부터 12일 뒤에 완료했다"며 "이후 6월부터 9월까지 지급 중지됐던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측은 지난달 해당 민원 글에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의료법 행정처분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사망 통보가 일반 퇴원으로 정정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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