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외워" 양아들 고데기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 먹인 엄마 '징역 2년'
입력: 2022.10.05 16:13 / 수정: 2022.10.05 16:21

남편은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남편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남편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을 고데기로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남편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양아들 C(15)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C군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뜨거운 고데기로 왼쪽 팔에 화상을 입혔다.

A씨는 또 C군이 상한 국을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는 것을 보고 "네가 국물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싱크대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C군이 "못 먹겠다"고 하자 등산용 지팡이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엔 C군의 상의를 벗긴 뒤 멀티탭 줄로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2020년 1월에는 C군이 교회 목사에게 학대 사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장실 청소 솔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찌르기까지 했다.

남편 B씨는 지난해 8월 C군이 성경을 외우지 못했다며 등산용 지팡이로 때리고, 비슷한 시기 C군이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땅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6월 당시 한 살이던 C군을 입양해 10여년간 키워왔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가 심한 우울감과 감정 불안으로 정시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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