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형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증거 능력 두고 검찰과 '기싸움'
입력: 2022.10.05 15:40 / 수정: 2022.10.05 15:40

문건 두고…검찰, "증거 능력 재판단해야" VS 피고인 동의 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어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항소심이 열였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박 시장 측의 의견을 취합했다. 박 시장은 중남미 출장 일정으로 이 자리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원심 판단 중 증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이유서 기재처럼 재전문이 아닌 것도 있으므로 분리해서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의 일반적인 법리와 관련해 사실 적시가 됐다고 보더라도 원심은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의 주요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이상의 전문 단계를 거친 서류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또한 나머지 부분 또는 서면 증거물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증거와 종합해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1심 판결문을 좀더 분석해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들도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4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달 25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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