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로감 해소하려고"… 100억원대 필로폰 밀반입 태국인 40명 검거
입력: 2022.10.05 13:49 / 수정: 2022.10.05 13:50

4만3000여명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 압수
충남경찰 "해외 공급책과 투약자 등 수사 강화"


충남경찰청 김일구 마약범죄수사대장이 5일 마약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충남경찰청 김일구 마약범죄수사대장이 5일 마약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100억원대 필로폰 등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 국적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40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검거 과정에서 진행된 마약 확인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총책 A씨(33) 등 9명은 구속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됐다.

A씨와 중간판매책 10명 등 11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야바, 대마 등을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라오스에서 국제특급우편(EMS)로 국내에 밀반입한 뒤 국내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1㎏씩 3번에 나눠 필로폰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라인을 구축, 충남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전북, 경북 등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 나머지 29명은 마약투약자로 대부분 30대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검거한 중간판매책인 B씨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4만3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3㎏, 야바 192정, 대마 21.71g, 엑스터시 2.44g와 마약 대금으로 추정되는 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심하다보니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붙잡힌 A씨는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김일구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을 투약하다가 발각되더라도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중심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책과 유통,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태국인 40명을 붙잡았다. /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태국인 40명을 붙잡았다. / 충남경찰청 제공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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