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불법하도급 공사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0.04 16:36 / 수정: 2022.10.04 16:36

경남경찰청, 국토부 산하 사무소 직원 10명 검찰에 넘겨
뇌물 건넨 업체 대표 등 81명도 불구속 입건


경남경찰청은 불법하도급 업체 알선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사진은 경남경찰청 전경./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불법하도급 업체 알선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사진은 경남경찰청 전경./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불법하도급 업체 알선 및 허위 준공검사 등을 대가로 공사업체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씨 등 3명을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B씨 등 81명에 대해 뇌물공여·불법하도급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의 소속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과 도로 등에 대한 설계·보수·관리·공사를 실제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몰아주거나 부실시공 묵인을 하고 허위 준공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 공무원 7명은 이 기간에 해당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했다가 총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주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 관련 소방·환기·조명·폐쇄회로(CC)TV·도로전광표지판 등 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한 업체가 낙찰 받으면, 실제 공사는 공무원과 유착된 업체가 진행하는 식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은 낙찰 받은 업체가 30%, 유착 업체가 70%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의 설치물을 허위로 준공검사해 국고 2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사업은 총 34건, 73개 터널 공사로 해당 사업비는 약 70억원 규모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발주한 73개 터널을 조사한 결과 터널 소방설비·환풍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것도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 불법 하도급 공사 관련 비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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