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산단 등 온배수·방류수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22.10.04 14:25 / 수정: 2022.10.04 14:25

규제개혁 법 개정 추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공업용슈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서산시 제공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공업용슈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서산시 제공

[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 충남 서산시는 ‘대산임해산업단지 온배수 재이용 사업’과 ‘대산산업단지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임해지역의 산업단지는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건설공사와 비용이 수반되는 용수 공급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해 대체 수자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산임해산업단지는 2024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 해수담수화(10만㎥/일) 사업을 제외하고도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확장)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13만2000㎥/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산임해산업단지는 이미 공업용수 공급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서는 추가 공업용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공장 내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재이용해 10만㎥/일, 폐수 처리 후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해 5만2000㎥/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는 데 사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담수화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온배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개정 추진 중인 법 조항. / 서산시 제공
개정 추진 중인 법 조항. / 서산시 제공

그러나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 확대와 재정 지원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9월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며 "공업용수 확보는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러한 노력이 기업하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고 나아가 100개 이상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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