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텔레그램 이용한 마약사범 대구경찰청에 덜미…53명 검거, 8명 구속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2.10.04 10:59 / 수정: 2022.10.04 10:59
대구경찰청이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와 현금/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와 현금/대구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이 가상자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4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7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한 11명과 매수 및 투약한 42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은 10∼30대의 젊은 층으로 전체 입건자 중 84.9%를 차지했으며,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해 가상자산을 받고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000여회 흡입이 가능한 대마 680g과 생대마 800g, 6000여회 투약 가능한 필로폰 180g 등 2억6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마약류 판매대금 9220만원 등 범죄 수익금을 환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방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고 있지만,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하며 검거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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