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살해' 50대 항소심도 실형…"자녀, 부모 소유물 아니다"
입력: 2022.10.02 16:35 / 수정: 2022.10.02 16:35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더팩트 DB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항소2-3부(이상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 본인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20여년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딸과 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암 투병과 우울증도 앓았다.

1심은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가 1세 때 남편과 이혼해 홀로 양육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을 놓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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