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필요한 사항 규정
김미연 의원이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미연 의원 제공 |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조곡동, 덕연동)은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규정 ▲ 응급의료 지원 범위 기준 제시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노력 ▲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응급장비의 부재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례를 계기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장비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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