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해서 홧김에" 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구속기소
입력: 2022.10.01 09:46 / 수정: 2022.10.01 09:46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 남성이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A씨(60대)가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달성군 다사읍의 자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에 실어 경북 성주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부인이 집을 나가서 나는 모른다’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에 범행을 인정했다.

B씨는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잠을 깨우면서 잔소리를 해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성주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성주군 일대를 수색해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검찰로 구속 송치 했다.

검찰도 최근 A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한 차례 협의이혼 후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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