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 직결된 조례안 확인 불가…"의회 민주주의 기본 안 지켜"
동구·대덕구의회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위해 개선방안 모색
28일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양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중구의회 제공 |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의원님께 영향을 줄까 봐 조례안 등 안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회기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중구의회 등 대전 구의회들이 회기 중 안건을 비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중구의회를 끝으로 대전 5개 구의회는 보름가량 진행했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중 서구의회를 제외한 4개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안 등 수십여 안건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구의회들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정된 안건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성구의회는 입법 예고한 조례안을 공개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동구의회, 대덕구의회, 중구의회는 그 마저도 없었다.
동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열람만 가능하고 자료 제공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시민을 대표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며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어떤 조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불투명성"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 공개 등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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