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500원으로 결정
입력: 2022.09.30 16:15 / 수정: 2022.09.30 16:15

정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80원 높은 수준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더팩트 l 포천=김성훈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난 29일 ‘2022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2023년 생활임금을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2023년 포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0원보다 310원(3.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880원(9.1%)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포천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폭으로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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