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 대신 갚아라" …감금폭행·물고문까지 한 10·20대들
입력: 2022.09.30 15:37 / 수정: 2022.09.30 15:37

재판부, 죄질 불량 이유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 선고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판매글을 올려 돈만 빼돌리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중지돼 돈을 못 찾는 게 되자 통장 명의를 빌려준 지인을 감금,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너 올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3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서 이용한 차명 계좌의 명의자 1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로 번 돈을 인출하지 못하자 그 돈을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야산, 모텔 등에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B씨의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0대 3명과 20대 4명인데 이들 중 6명이 구속 송치되고 1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송치돼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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