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
[더팩트 l 양주=김성훈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사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30일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그린도시 양주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이 때문에 양주시는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인접한 의정부시가 노후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에 위치한 자일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양주시의 대기환경 개선 노력이 빛 바랠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의견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계획 시설물로 인해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수치가 의정부시 자일동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늬회는 "대기질 악취 영향예측 결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며 "후보지별 최대 착지농도 비교에서 자일동의 최대 착지농도 지점은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인 북동층 3.11㎞ 이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계획부지의 반경 5km 지역 내에는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양주시 고읍·만송·광사동 등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복합상가도 밀집돼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이전 건립이 추진되면 양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부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장암동에서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해 자일동 202-4번지 일원 1만8142㎡ 부지에 이전·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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