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의 사랑이 아닌 욕망" 중학생 제자 상대로 성범죄 30대…징역 5년
입력: 2022.09.30 14:51 / 수정: 2022.09.30 14:51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범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더팩트DB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범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범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에게 성 관련 상담을 요청한 B양에게 "이런 플레이가 좋니", "이런 취향의 사람은 어떠니"등의 말로 유혹한 뒤 3회 추행하고 4회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B양과 B양의 부모는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감형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바른 인격 형성과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B양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점, 범행 횟수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자와의 사랑으로 볼 수 없으며 학생을 꾀어내 이용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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