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있는 제수씨 덮친 60대…징역 4년 6월, 법정구속
입력: 2022.09.30 13:52 / 수정: 2022.09.30 16:28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중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동생의 배우자를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동생의 부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의 장애 등급이 높은것으로 보아 항거 불능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이 없는 점,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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