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완전범죄 계획"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9.30 12:25 / 수정: 2022.09.30 12:32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을 못하는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 씨는 "(당시)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공분을 산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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