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류 후 돌연 원안 가결'
총 84건의 안건 중 심사보류 된 4건의 안건 제외한 80건 상정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거수기’ 평가를 받으며 30일 제295회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거수기’ 평가를 받으며 30일 제295회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조례안 등을 심사 보류했다가 돌연 별다른 이유없이 재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지난 19일과 20일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심사 보류했다.
각각의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금은 현재까지 약 111억원 중 6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현재 시립예술진흥기금은 3억3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336억원이 적립돼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구시는 기금 폐지와 상관없이 기금 목적 사업은 일반회계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조례로 목적 사업을 정해놓지 않은 일반회계가 될 경우 홍 시장의 채무 감축 의지가 큰 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번 회기에 대구시가 폐지를 위해 조례안을 제출한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솔라시티기금, 메디시티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등 10개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심사 보류했던 대구시 기금폐지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가 홍 시장이 재정혁신을 통한 채무 감축을 이유로 제춝한 각종 기금의 폐지안과 시장 산하 ‘시정특별고문’을 두는 조례안에 대해 ‘늑장 제출’, ‘내용 부실’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한 안건들을 감자기 재심사 하는 것은 ‘홍준표의 거수기’라는 평가를 확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재심사 이유에 대해 ‘대구시가 재설명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가 홍 시장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절차적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자임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95회 심사 유보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의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결산안 7건, 조례안 53건, 동의·승인안 15건 등 총 84건의 안건을 심사해 조례안 등 4건을 제외한 총 8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