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입력: 2022.09.30 10:41 / 수정: 2022.09.30 10:41

8월 미신청 업체 대상 추가 신청 진행…9월 30일~10월 7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제주도는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마감한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다.

신청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14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등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16일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515개소에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을 원하는 1인 관광사업체 대표자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관광사업체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년 4월 17일 이전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관광사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약 49억원을 3872개소에 지급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도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들이 조금이나마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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