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억 부실 대출 진행한 지역 농협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22.09.29 18:49 / 수정: 2022.09.29 18:49

대출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서류 없이 48억 초과 대출 및 3자 명의로 71억 대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군산=이경민 기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군산=이경민 기자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자행한 직원이 조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정성민 판사)는 A씨가 익산원예농협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0월부터 익산원예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 등을 맡아왔다.

A 씨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H스틸 회사에 47억9900만 원을 초과해 대출했다.

A 씨는 또 부안군 일대 펜션 사업과 관련 71억75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앞서 48억 원의 초과 대출 당사자인 H스틸 등 6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 상가 대출시 선순위 임차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해당 농협에 1억6000만 원의 손실을 안겼고 동료 직원들과 대출 채무자 돈거래를 한 혐의(복무위반)를 받기도 했다.

A 씨는 이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해고됐으며, 이 사안으로 같은 달 형사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유와 관련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징계사유에 적사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명의이용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담보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출업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이행할 사항이며, 원고가 대출업무 담당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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