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간은 열정페이?’...한전KDN, 인턴 기간 퇴직금 ‘모르쇠’
입력: 2022.09.29 15:22 / 수정: 2022.09.29 15:2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사측이 형사적 책임 질 수도

한전KDN 본사 전경 / 한전KDN 제공
한전KDN 본사 전경 / 한전KDN 제공

[더팩트ㅣ나주=이병석 기자] 정규직 채용 전환형 인턴의 시용 기간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기업인 한전KDN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의원이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채용 후 퇴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한전 KDN은 2017년 628만여 원(4명), 2018년 5217만여 원(26명)을 정규직 채용 전환형 인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대법원은 인턴의 시용 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시용 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에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석했다.

혹여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으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계속 고용된 기간’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한전KDN은 2017, 2018년도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시 ‘인턴 기간 경력(근무년수, 연봉등급)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공시했다.

게다가 한전KDN은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입사 전환 시까지 단절 기간(2~17일)에 대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묻는 법률자문까지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과 법 해석상, 근로자가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인턴기간을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한전KDN은 이를 어긴 것으로 정일영 의원실은 분석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턴 기간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사측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존중해야할 청년의 노동 가치를 오히려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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