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해경, 음주운전·성비위·폭행 등 중징계만 186건"
입력: 2022.09.29 15:16 / 수정: 2022.09.29 15:16

해양경찰청 부활 후 징계자만 475명..."기강 확립 방안 마련, 공직윤리 교육 강화해야"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해양경찰청 임직원의 비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된 공무원은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중 음주운전·성비위·폭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강등·정직·파면·해임)를 받은 사례만 40%(186건)에 달해 강도 높은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말까지 기준임에도 징계 수의중 가장 강력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0명에 달해 5년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지방청 소속 직원은 지난해 2월경부터 근무지에서 동료 여경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하며 성희롱을 일삼다가 해임됐다.

또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노인을 향해 욕설 및 협박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 의원실 제공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 의원실 제공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가 하면 1월에는 한 지방청 소속 경위가 골프 매장에서 골프채(시가 35만원)를 훔치다 적발돼 강등되기까지 했다.

홍문표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나간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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