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1억 횡령한 사립대 총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2.09.29 12:23 / 수정: 2022.09.29 12:23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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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간접강제금과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돈에 해당한다. A씨의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모 사립대 총장인 A씨는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금 배상과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상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교비 1억 36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학교 법인은 교수 5명이 제기한 직권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결정·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학교 법인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간접강제금과 소송비가 늘어났다.

이에 총장 A씨는 교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금과 소송비를 법인회계로 지출해야 함에도 교비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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