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질서 위반 행위도 발견돼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업체와 맺은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원의 70%에 달한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체결됐다.
또 수의계약 건 중에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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