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정거래지원센터, 편의점 가맹 분쟁 조정...성립률 85%
입력: 2022.09.28 12:49 / 수정: 2022.09.28 12:49

'조정을 마친 48건 중 41건 성립'

편의점 가맹 분쟁 조정 신청 안내문 / 경기도 제공
편의점 가맹 분쟁 조정 신청 안내문 / 경기도 제공

[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경기도가 3년 8개월의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한 결과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은 2019년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편의점 관련 접수 71건 중 조정 성립 41건·불성립 7건·종결 21건·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을 마친 48건 중 성립이 41건이라 성립률은 85%다.

편의점 분쟁의 대다수는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며 발생한다.

가맹본부는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 및 영업위약금으로 구분된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를 받는다.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위약금을 청구한다.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시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지도록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의 분쟁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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