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반드시 찾아낸다"..고액체납자 추적 징수
입력: 2022.09.28 10:38 / 수정: 2022.09.28 10:38

위장전입 체납자 부부 추적 3500여만원 징수..."악의적 고액체납자 끝까지 찾아 낼 것"

고양특례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9점을 압류하고 체납세 4억 8800만 원을 징수했다./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9점을 압류하고 체납세 4억 8800만 원을 징수했다./고양특례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액체납자 A씨 부부를 추적조사한 끝에 동산 34점을 압류하고 3500여만원을 징수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와 배우자 B씨는 1억 5800여만 원과 1000여만 원을 체납중인 상태로 위장전입해 각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다. 시는 이들 부부를 추적해 A씨 친척이 대표인 법인 명의 주택에 함께 실거주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또한 법인의 실소유주를 A씨로 추정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등 압류를 통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

시는 지난 20일과 21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외에도 체납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의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 원의 분납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9점을 압류하고 체납세 4억 8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비롯해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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