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 전국 최초 시행
입력: 2022.09.28 10:01 / 수정: 2022.09.28 10:01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 내년부터 도내 시군 사업 시행

서산시청 제공
서산시청 제공

[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이 토지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이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도내 15개 시군에서 본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은 농지법 시행(1793년)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시에서 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사용 중에 있지만 지적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 돼 있는 토지는 그동안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농지법상 창고, 주택 등이 있는 경우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총 216필지를 지목에 맞게 형질을 변경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돼 2021년 충청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최근 이 소식이 다른 지자체에도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시는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 주의사항, 노하우 등을 자세히 설명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 시의 우수시책이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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