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대공원에서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짧은 치마와 점퍼를 입은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소변을 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이 탄로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교육생에게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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