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한' 한전...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어겨
입력: 2022.09.27 19:09 / 수정: 2022.09.27 19:09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의원 / 정일영 국회의원실 제공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의원 / 정일영 국회의원실 제공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전력이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현황)에 따르면 한전이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법정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기업법에 따라서는 1%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기업 제품에 사용해야한다고 해당 법령은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법으로 정해진 비율 0.6%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한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적게는 0.41%에서 많게는 0.62%에 불과했으며, 장애인기업제품 역시 0.38%에서 0.97%로 법정 의무구매비율(1%)에 미달했다.

여기에 더해 0.6%의 의무구매비율이 명시돼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또한 0.01%에서 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 책임감은 커녕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관이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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