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관 뒷담화한 20대…금고 3개월, 선고유예
입력: 2022.09.27 17:43 / 수정: 2022.09.27 17:43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상관의 뒷담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금고 3개월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달 간 7회에 걸쳐 자신의 상관인 중령과 상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한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군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병역 의무 이행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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