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직산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률 0%, 사업 무산 우려
입력: 2022.09.28 08:00 / 수정: 2022.09.28 08:00

2023년 3월까지 토지 30% 확보 못하면 산단 지정 해제...시 "LH와 토지주 갈등 중재에 최선"

직산첨단 산업단지 조감도 / 천안시 제공
직산첨단 산업단지 조감도 /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부지역의 주요 개발 축으로 기대를 모은 직산첨단산업단지가 토지수용률 저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직산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 3월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직산읍 모시리 일원 33만 3872㎡ 규모로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며 총사업비만 1921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시는 산업, 연구, 업무, 상업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 직산역세권 일대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산업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토지 수용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산단 조성을 위한 첫 삽마저 뜨지 못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LH가 확보한 토지 면적은 단 한 평조차 없다. 지난 3년간 토지주들과 수십차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은 환지 방식, LH는 현금 보상을 고수하는 등 이견이 커 진전이 없었다. 실제 일부 토지주들의 완강한 반대로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 산업단지 지정 면적의 3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정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0년 3월 사업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까지 앞으로 6개월 안에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직산첨단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되는 등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시가 251억원을 투입해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7월 착공하는 등 기반공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3월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산단이 지정 해제되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건설한 도로가 당초 건립 목적을 발휘할 수 없어 원토지주들의 환지소송 등이 우려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비 반환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LH인 만큼 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토지주들과 LH간 이견이 너무 크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내년 3월까지 30% 이상의 토지수용인 안될 경우 지정 해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 아래 자연스럽게 연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산업단지 조성을 유치한 만큼 조속히 산단 조성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LH와 토지주들 간 큰 갈등 없이 사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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