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원’ 특혜 논란, 윤병태 나주시장 행보 ‘눈총’
입력: 2022.09.27 15:33 / 수정: 2022.09.27 15:33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3자간 협약서 공개 후 논란 재점화... “윤 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공개 사과해야” 요구 잇따라

지난 8일 전남도와 나주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의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다./광주경실련 제공
지난 8일 전남도와 나주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의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다./광주경실련 제공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한전공대 부지 협약서 공개 이후 당시 전남도 정무부지사였던 윤병태 나주시장의 행보를 두고 ‘최대 1조원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시장으로 취임한 윤 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7알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전남도와 나주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의 협약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한전공대 부지 기부 약정서로 2가지다.

이번 협약서 공개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골프장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부영주택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자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정보공개법상 경영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협약서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3자간 협약서는 공개하라"며 원고(광주경실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남도와 나주시는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추상적인 행정지원 문구가 부지증여 문구와 결합해 사실상 기부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윤병태 정무부지사가 총괄적 위치에서 업무를 추진, '용도변경 적극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동서지간인 나주재경향우회 이연권 회장이 윤병태 나주시장과 같은 남평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지연이 특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윤 시장이 특혜 중심에 있었다는 눈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광주경실련 성명을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순수한 무상기부라고 주장해온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의 협약은 거짓이었다"면서 "순수기부를 빙자해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인 자연녹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용지로 변경해 주는 것은 종상향이 무려 5단계나 수직 상승하는 건데,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전남도민과 나주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지난 8일 협약서 공개 이후 전남도와 나주시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해 협약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부영이 제출한 도시계획입안을 철회하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오 사무처장은 앞으로 나주시의 행정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추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법적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윤병태 나주시장의 직접 해명과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되니까 또 흠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협약서 공개 당시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것이 잘 설명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용적률 300%에 자꾸 집착하는데, 300%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300% 이내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직접 해명과 공개사과 요구에 대해서 윤 시장은 "공개 사과는 전혀 생각이 없고,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은 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전공대설립지원 업무를 맡았던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공대 유치 등은 윤병태 정무부지사가 총괄적 위치에서 추진했다"면서 "윤 부지사가 정무적 판단이나 결정 선상에 있었다"고 설명해 특혜 논란 중심에 윤 시장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부영주택은 골프장 부지 75만2000㎡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한 뒤 남은 땅에 53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공개된 협약서에 따르면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는 한전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40만㎡를 무상 증여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8월 체결한 약정서는 한전공대 부지 경계와 기부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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