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포항=안병철 기자 |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한밤중에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절단한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쯤 경북 포항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브레이크 오일 호스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범행이후 정황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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