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8% 만취 운전' 곽도원, 억대 광고 출연료 반납…문체부 "사회적 물의, 광고 폐기"
입력: 2022.09.27 13:33 / 수정: 2022.09.27 13:48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27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 광고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출연료도 반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캡처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27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 광고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출연료도 반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배우 곽도원(49·곽병규)이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27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 광고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출연료도 반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도원은 최근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곽도원이 1인 다역을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린 이 광고는 총 2편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한 편은 이미 송출됐다. 나머지 한 편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광고에서 곽도원은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등장해 "디지털 성범죄가 여기저기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쯤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 보고 톡 보낸 것도 다 범죄인 것 알텐데"라고 말한다.

곽도원의 광고 출연료는 억대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25일 새벽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도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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