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아리랑’ 음원 자유 이용 협약
입력: 2022.09.27 13:39 / 수정: 2022.09.27 13:39

군청 홈페이지서 무료 청취, 다운로드 가능

왼쪽부터 ‘예산아리랑’ 저작권자인 강학선(작곡), 최재구 예산군수, 이윤아(작사·작곡), 서젬마(작사)씨. / 예산군 제공
왼쪽부터 ‘예산아리랑’ 저작권자인 강학선(작곡), 최재구 예산군수, 이윤아(작사·작곡), 서젬마(작사)씨.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예산아리랑’ 저작권자인 이윤아(작사·작곡), 서젬마(작사), 강학선(작곡)씨와 자유이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예산아리랑’ 음원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및 청취가 가능하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예산아리랑’은 예산의 사계절이 한눈에 보이는 듯한 가사와 ‘아리랑’의 바레이션, 작창한 멜로디가 친숙하고 정감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군민에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예산아리랑’ 음원은 공공누리 유형 중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산아리랑’을 작사·작곡·노래한 이윤아 씨는 예산 출신 국악인으로 JTBC 풍류대장 TOP10에도 진출한 바 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