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진주 스토킹 가해자 구속 기각 규탄…'보복 우려' 적용해야
입력: 2022.09.26 17:06 / 수정: 2022.09.26 17:06

창원지방법원, 경남도청 앞서 규탄 기자회견 열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이 2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 구속 기각 규탄과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어성단체 제공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이 2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 구속 기각 규탄과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어성단체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여성단체가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가한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요구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와 진주여성연대 등 50여개 단체는 2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일상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함에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사유 중 제1항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을 적용해 가해자를 불구속 시켰다. 구속사유 제 2항을 보면 분명히 피해자와 중요참고인들의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이를 적시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의 위협에 못 이겨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조차 없는 법으로 제정됐다"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스토킹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안전, 스토킹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해 피해자의 생명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있다./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진보당 경남도당이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있다./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같은 날 진보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연대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 스토킹 범죄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규탄에 이은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주 스토킹 및 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보복 범죄를 우려한 유치장 등에 한 달간 감금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해자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끝나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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