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원룸서 감금·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20대…친구 3명 징역형
입력: 2022.09.26 16:32 / 수정: 2022.09.26 16:32

숨진 20대 부검결과 ‘기아상태’…가혹행위 있었다

동거하는 친구 한 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
동거하는 친구 한 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거하는 친구 한 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범인 B씨(22)와 C씨(23)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D씨(22)와 경북 칠곡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A씨의 주도하에 폭행과 감금, 물고문 등 6개월 동안 가혹행위 하며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당시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키 183cm에 몸무게는 61.4kg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D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 전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 A씨와 C씨가 유족들과 합의 한 점 등을 참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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