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안 돼" 공사 방해한 여성 2명 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22.09.26 16:08 / 수정: 2022.09.26 16:08
경찰이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여성 2명에 대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여성 2명에 대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여성 2명에 대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2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A씨(70대·여)와 B씨(80대·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0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쌓인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30분여분 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에게 몇 차례 경고를 했으나,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는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무슬림 건축주 7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4개 필지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한 후 북구청에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립을 반대하자 북구청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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