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 신임 사무처장 발령에 ‘총장 직인 도용’ 밝혀져 ‘충격’
입력: 2022.09.26 14:51 / 수정: 2022.09.26 14:51

총장 측, 불법서류 공지 내용증명 보냈지만 법인 경위확인 ‘외면’…대학 구성원들 비난 ‘고조’

조선대 법인 사무처가 최근 신임 정세종 사무처장 발령 과정에서 민영돈 총작 직인을 불법으로 도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학 구성원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조선대 캠퍼스 전경./더팩트 DB
조선대 법인 사무처가 최근 신임 정세종 사무처장 발령 과정에서 민영돈 총작 직인을 불법으로 도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학 구성원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조선대 캠퍼스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조선대 법인(이사장 김이수) 사무처가 신임 정세종 사무처장 발령 과정에서 민영돈 총장 직인을 불법으로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집행부가 사무처장 발령 근거가 된 문건이 불법서류라고 명시한 내용증명을 두 차례나 법인 측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법인 이사장은 아직까지 경위확인 없이 시정에 나서지 않아 대학 구성원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총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강의를 맡고 있던 교원신분인 정세종 교수가 법인 사무처장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규정에 따라 총장 겸직 동의, 학과회의, 학장 승인,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총장결재를 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법인 사무처는 민 총장이 서명한 임명동의서에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날인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신임 사무처장 발령을 강행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인 사무처 직원 김 모 씨가 대학 총무처 직원 조 모 씨에게 불법으로 총장직인을 날인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총무처가 총작 직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행위가 필요함에도 총무처 직원 조 모 씨는 이 절차를 외면하고 무단으로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25일 조훈 부총장은 "정 사무처장 발령은 명백한 불법이다.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문 요청사항대로 법인은 정 사무처장 발령에 필요한 공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김이수 이사장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번 파문을 접한 교직원 A씨는 "대법관 경륜을 지닌 이사장께서 왜 이같은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경위 확인을 통해 총장 직인 불법 사용에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파문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민영돈 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총장 직인 도용 사태로 더욱 첨예화 된 김이수 이사장과 민영돈 총장 측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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