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1월부터 임업직불금 지급...1인당 평균 167만원
입력: 2022.09.26 13:51 / 수정: 2022.09.26 13:51

임업인 약 2만8000명 수혜...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대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11월부터 임업인 2만8000여 명이 1인당 평균 167만원의 임업직불금을 받는다.

산림청은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직불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금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공유림과 산림 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지급 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지급하게 된다.

의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19일 현재 2만1730건(6만1721ha)이 신청 접수돼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심사해 대상자 정보 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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