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공공급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준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 등에 공공 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공급식 지원목적,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사전 보고를 거쳐 10월 5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군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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