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직후 영아 숨졌는데, 기록 조작하기 바빴다…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조무사 등 벌금형
입력: 2022.09.23 12:46 / 수정: 2022.09.23 12:46

재판부, "피고인들 반성하지 않고 본인 어려움만 호소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산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산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의사의 감독 없이 무면허로 분만 중인 산모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을 조작한 간호조무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해당 의원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해당 병원 분만실에서 무면허 단독으로 산모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산모에게 조기양막파수를 시술했는데, 해당 시술 후에는 분만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담당의에게 해당 시술을 부탁하거나 입회해 감독을 부탁하지 않았다.

이후 태아의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고, 분만 직후인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영아는 사망했다.

이 때 B씨는 영아 사망 이후 산모 등에 대한 분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서 수정 전 기록지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특정 시간에 산모의 바이털을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당일 산모의 남편은 영아 사망 직전 분만실이 소란스러워지자 간호 데스크에 있던 아내의 분만기록지 첫 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이 촬영분과 조작된 기록지가 대조되면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재판부는 "B씨는 담당의 회진 시간을 비롯해 산모의 활력징후, 사건 당일 오후 6시 20분 태아심음 등을 추가 기재하고 분만기록지를 고의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하고 허위 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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