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 탐방로에 대해 예약제를 한다고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 제도는 국립공원 내 다양한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금산 일원에 위치한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으로 올라가기 및 내려가기, 각 30명 내 이며 운영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후 탐방이 가능하다.
공원 관계자는 "운영기간 내 예약없이 이 구간을 탐방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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