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6·1지방선거 당시 위장전입 의혹…선관위 조사
입력: 2022.09.22 15:08 / 수정: 2022.09.22 15:08

선거법 위반 드러날 경우 의원상실 위기...당사자 "선관위 조사 중 말 할 수 없다"

여수시의회 J의원이 위장전입 문제로 여수선거관리위원회부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여수시의회 외부 전경. /더팩트DB
여수시의회 J의원이 위장전입 문제로 여수선거관리위원회부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여수시의회 외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시의회 현직 J모 시의원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목적으로 실제 살지도 않은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J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경 자신이 살고 있던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인 여수시 소라면 죽림길로 전입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등록 서류에도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주소지로 신고했다.

J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마 지역구에 주소지를 옮겨서 투표했고 6월 초 다시 자신의 원래 주소지인 여수시 화양면으로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채 주소를 옮긴 것이라면 위장전입이자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게된다.

J의원의 행위가 위장전입 등에 해당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이미 취임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돼 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소지로 등록한 선거사무실에 주거시설이 일부 있기도 해서 조사결과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J의원은 "선관위에서 어제(21일)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선관위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어서 저를 위한 변명 조차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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