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3자 뇌물' 정찬민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9.22 14:52 / 수정: 2022.09.22 15:27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팩트DB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3억원가량 싸게 살 수 있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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