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미수로 재판받던 50대, 또 피해여성 스토킹
입력: 2022.09.22 12:26 / 수정: 2022.09.22 12:26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북 안동의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이웃에 살고 있는 B씨(30대·여)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또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데이트하자"며 30여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행위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안전조치를 취한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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